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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5가단57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피고는 C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서 C 소유의 광명시 D빌라 B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2. 채권최고액 74,400,000원의, 2008. 9. 2. 채권최고액 19,2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C이 위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큰방 1개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2. 26. 실제 배당할 금액 78,810,787원에 대하여, 1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광명시에 86,01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8,727,77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기 위하여 2008. 9. 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큰방 1개를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C의 요구로 2014. 1. 12. 임차보증금을 5,000,000원 올려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썼고, 2014. 3. 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피고 아래 3항과 같다.

3.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9.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원고와 C이 201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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