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59256)을 얻은 후 이에 기하여 부산 해운대구 D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5. 2. 자신이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28.부터 24개월 간으로 정하여 소외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4,000,000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5순위로서 5,425,526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3.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② 설령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소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얻도록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해운대구 E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