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는 포항시 북구 I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삼익신용협동조합(이하 ‘삼익신협’이라 한다)과 ①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삼익신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삼익신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삼익신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나. G로부터, 원고 A는 2012. 8. 10. 이 사건 주택 중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원고 B는 2012. 11. 1. 이 사건 주택 중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각각 임차하였다.
원고
A는 2012. 8. 2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 102호에 거주하였다.
원고
B는 2012. 11. 5.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거주하였다.
다. 삼익신협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F(중복) 사건과 병합되었고,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5. 3. 5.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각 14,000,00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3. 1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