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B은 2011. 5. 18. 인천 계양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81,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고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2. 16.자로 임대인을 B, 임차인을 원고, 보증금을 22,000,000원, 기간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돼 있다.
다. 원고는 2013. 3. 4.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그 이후인 2013. 4. 18.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E)가 개시됐고 원고는 2013. 5. 16.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27. 실제 배당할 금액 60,080,847원 중 피고에게 59,007,9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고,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됐으나 이의를 하지 않아 피고는 위 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실제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몫까지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가장 임차인일 뿐 아니라,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 7, 8, 9, 10, 11, 16, 17호증, 우정사업정보센터장과 신한은행이 제1심 법원에 제출한 각 금융거래정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호증의 27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다. 가) 원고는 2009. 12. 10.경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