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2. 27.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순천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지상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권자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인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2015. 3. 9.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5. 4. 14. 확정일자까지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2016. 3. 15.)에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 원고에게는 신청채권자로서 259,759,55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고 2016.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3층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전 남편으로서 이 사건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