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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3: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침을 뱉고 “더럽네, 이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구강내 상순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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