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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합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9: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길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백운역으로 왔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때렸다.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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