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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D E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회사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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