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3:20경 피해자 B(71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빨리 안가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5.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