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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지산5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왜 돈 주는데. 개새끼야 못줘"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산지구대를 향하여 운전해 가는 도중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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