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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8 2013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사거리에서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4: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다른 차를 피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택시를 급정차한 것에 화가 나, 정차된 택시 안에서 오른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다시 출발하는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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