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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3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22:3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E( 여, 54세 )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청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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