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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사귀며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 02:00 경 군산시 D 건물 401호에서 새벽시간에 외출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 이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살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위 D 건물 401호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BMW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6월 하순경 위 D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컴퓨터 키보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위 D 건물 4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니 선풍기를 거실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 05:00 경 위 D 건물 401호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면서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3. 경 위 D 건물 401호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거실에서 방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 싫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1~6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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