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5662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10. 06:45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청주 IC 부근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다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7,284,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로를 변경하려는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추정속도(시속 76km)보다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추월하였다가 차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감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