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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나1177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6. 20. 14:25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율량동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보다 앞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인 원고 차량 역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우측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는 1,027,4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위 금액의 60%인 616,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 : 60%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임을 전제로 전체 손해액의 20%를 피고에게 초과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05,480원(=1,027,400×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뒤따르는 피고 차량이 이미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후에, 자신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 점,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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