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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차량 진행 상태를 확인한 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 08:20경 C 소유 D 공영버스를 운전하여 우성아파트 사가로 방면에서 농협하나로 마트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거나 전후좌우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49cc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두 골절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로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E는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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