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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11.1.선고 2007노295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다.공용물건손상·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마.일반교통방해·바.특수공무집행방해·사.특수공용물건손상·아.특수재물손괴
사건

2007노295 -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

다. 공용물건손상

마. 일반교통방해

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 특수공용물건손상

아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정00 ,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000

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9. 7. 선고 2007고합144, 20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7. 11. 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 원심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전행사에 참석하였으나 , 직접 쇠파이프 등을 시위진 압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나 ) 원심판시 제4의 가. 항 및 제5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각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시 제5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최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 원심은 피고인이 옥외집회금지를 통보받은 집회신고인인 허연과 공모하여 그 판시 옥 외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시 제1항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 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 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 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 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 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 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 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6. 8. 25 .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결과적가중범' 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 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 행 ·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 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 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된 다음의 사정 즉,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005. 10. 00. '2005년 10월 00 일 광주시청 집회를 순연하고 순천 000000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의 투쟁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한 점, 위 지침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으 로서 소속 노조원 등과 함께 이 사건 2005. 10. 00.자 순천 000000 순천공장에서 있었 던 '000000 비정규직 투쟁승리 결의대회' 에 참석하여 연단에 올라 광주지역 각 민주노 총 사업장에서 있었던 투쟁내용을 보고하고, "000000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자" 는 구호 를 선창하면서 약 3,000명의 집회참가자들에게 투쟁을 독려한 점, 위 집회참가자들은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철조망 펜스 등을 손괴 한 점 등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역할, 집회에 가담한 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 후 시위대가 보여준 집단행동의 경위, 규모, 형 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및 집회가 계속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원심판시 해당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원심판시 제4의 가. 항 및 제5의 가. 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일부 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각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 신고한 집회인 원을 초과하여 도로전부를 점거하거나 계란을 노동청 유리창에 던지면서 도로를 행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신고한 장소 ·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을 뿐만 아 니라, 도로를 점거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항소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원심판시 제5의 나. 항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 률 ) 에 의하면 ,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의 720시간 전부터 48시 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위 규정 에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제19조 제2항), 여기에서 '주최자'라 함 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 ( 제2조 제3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 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 정범'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된 다음의 사정 즉 , 민주노총 및 민중연대 등 270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06. 11. 00.부터 같은 해 12 . 0.까지 15일간을 투쟁기간으로 정하 고 전국 시군구에서 11. 22. 1차, 11. 29. 2차, 12 . 6. 3차에 걸쳐 "노동기본권 쟁취, 사 회양극화 해소, 한미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점, 이에 따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의 연대단체인 광주전남 00연대가 주도하는 한미FTA 저 지 광주전남운동본부는 00 명의로 "한미FTA 협상중단 3차 궐기대회 촛불집회"를 신고 하였으나 옥외집회금지를 통고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집회를 강행하여 허연은 "한 미FTA는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전 민중이 똘똘 뭉쳐 막아내야 한다" 는 취지로 연설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자격으로 "11. 30.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법안이다" 는 취지로 연설한 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집회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00과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생각을 교환하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 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 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인 동시에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그것은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으로 기능하고 있다. 소수가 공동체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 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비로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 우리 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 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 에 대한 헌법적인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잊지 말아 야 할 것은 보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라는 것 이다.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지만, 그것 이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은 더 이상 의견의 표명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타 인에 대한 의견의 부당한 강요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이다. 다양한 가치관의 허용과 관용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 사회에서 의견의 대 립과 이해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립과 충돌은 강요나 억압이 아 닌 비판과 설득에 의하여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원적인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의사표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관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 며 이것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민주사회의 적으로서 배격되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 는 불법적인 시위문화는 반드시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하는 한 주장과 의견은 더 이상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의미하고,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주장에 수반되는 불법과 폭력은 주장 자체 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상 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공통선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수준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이 여기에 언제까지나 관용으로만 대한다면 우리 사회의 양식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결과를 결코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인 방법에 의 한 비판과 설득을 성급하게 포기한 채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 하여 행해진 이 사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원심이 그것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 한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은 민주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정당한 조치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시위에서 나타난 폭력성의 정도나 법익침해의 중대성만 을 놓고 본다면 원심의 형이 행위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지만, 피 고인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이욕적인 동기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소수 자의 희생이 우려되는 노동환경이나 국제적 교역질서의 형성에 즈음하여 소수자가 합 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인 나름의 주 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원심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 또한 적절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 .

판사

000 (재판장)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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