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당시 관할경찰서장이 야간시위금지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야간시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지 않아, 시위 시간을 일몰 전까지로만 특정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금지에 관한 위 규정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원심판시 제2 내지 4항 범죄사실 부분 시위대가 진행하던 도중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나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1, 2차로를 점거하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거나 제한 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 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시위가 진행되었어도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각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노총 B이다. 가.
피고인은 민주노총 C인 D과 함께 2013. 12. 23. 16:15경부터 19: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민주노총침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일시경에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는, 시위진로가 ‘F 입구에서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F 입구(일출에서 일몰)’로 되어 있는 옥외집회 신고서가 청주 상당경찰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