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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89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20.자 일반교통방해 민주노총은 2011. 8. 20. 17: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태평로에서 ‘노동자대회’란 이름으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25경까지 위 집회에는 3,000여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태평로 8차선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후 서울광장 방향으로 삼성본관 건물, 외환은행 앞까지 행진하고, 경찰에 의하여 더 이상의 행진이 차단되자 17:30경부터 19:00경까지 8차선 전차로를 계속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19:00경에는 집회 참가 인원이 4,500여명까지 증가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7:19경부터 17:33경까지 위 집회와 시위에 합류한 후 깃발을 들고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한미FTA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2011. 10. 28. 13:00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2,5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4:25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진보연대 B의 사회로 ‘한미FTA 저지 전국집중집회’가 진행되었고, 사회자 B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국회로 진출할 것을 선동하자 2,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14:40경부터 사전에 시위 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근 국회대로76길 편도 3차로를 점거하고 국회 동문 방향으로 국민일보 사옥, 순복음교회 앞까지 행진하고, 경찰에 의해 더 이상의 행진이 차단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부근의 여의서로로 방향을 돌려 4차선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국회 북문 앞까지 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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