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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력에 의해 이미 도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5분 정도 차도에 내려서 지켜보았을 뿐으로,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서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수차례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민주노총은 2013. 5. 1. 15:30경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집회참가자들 중 2,000여 명이 부근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18:20경까지 태평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와 시위에 합류하여 같은 날 17:47경부터 17:53경까지 다른 참가자들에 가세하여 위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그 일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일단의 집회 무리가 차도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시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통제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당시 경찰에 의한 도로통제가 피고인이 차도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시행되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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