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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4구합1787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자신이 주관하기로 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MOU체결 중단 촉구’라는 명칭의 집회를 토요일인 2014. 10. 11. 15:00부터 2014. 10. 11. 19:00까지 별지 그림 1에 표시한 경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미국 대사관 앞(광화문 KT) 앞에서 발언 및 구호 제창, 세종대왕상 앞에서 피켓을 펼치고 사진촬영 및 퍼포먼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구호제창 및 함성, 발언 및 결의문 낭독’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다

(이하 원고가 최초 신고한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신고된 행진 구간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통행 및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시민불편 초래가 예상되며, 행진 구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00m 이내에 해당하여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개최로 인해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2조를 들어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집회와 같은 명칭의 집회를 2014. 10. 11. 13:00부터 2014. 10. 11. 19:00까지 별지 그림 2에 표시한 경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광화문 KT 앞에서 발언 및 구호 제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구호제창 및 발언, 결의문 낭독’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하겠다고 신고하고, 신고내용과 같이 2014. 10. 11. 집회를 개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집회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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