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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6 2018고단4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21:0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에 승차한 후 그곳으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진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야, 씹할 놈아. 똑바로 가기나 해.”라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126 앞 노상에 주차된 위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21: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126에 있는 4ㆍ19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나 오줌 마렵다. 택시비는 네가 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경찰관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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