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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1 2015고합35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20. 02: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상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는 말하지 않은 채 ‘씹할 새끼야, 무조건 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심부 찰과상 및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부터 02:4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7-24 정왕8교 부근에 있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를 주행하였다.

3.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03:38경부터 03:58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시흥경찰서 G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몸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색을 띠는 등의 이유로, 경장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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