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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29 2013고단5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1. 20: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정차한 피해자 E(여, 48세)가 운행하는 F 택시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운전석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뽑아가 같은 날 21: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1:15경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속초시 노학동 소재 속초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속초경찰서 1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가족들로 하여금 하의에 대변을 본 피고인의 바지를 갈아입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함께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씹할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수갑을 채우는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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