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23: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다른 여성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너 잘 걸렸다.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열어 놓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E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공무원이 이 따위로 일을 처리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하차시키는 경찰관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분석), -범행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