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5: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 수유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내리게 해 달라”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C에게 “이 씹할 놈아, 네 어미 씹할 깡패네,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오른쪽 귀를 2회 꼬집고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