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대한민국(총무처)은 1966. 7. 28.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가 한강 매립공사를 통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조성한 토지 중 1, 2토지를 포함한 약 79,188.4평의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여 1969년경까지 택지로 조성하고 공무원아파트 1,312세대를 건축하여 무주택 공무원에게 분양하였다.
그 무렵 대한민국(총무처)은 1, 2토지에 미끄럼틀, 그네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위와 같이 건축한 공무원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에게 공공시설부지(어린이 놀이터)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1토지는 ‘꿈나무공원’의 부지로, 2토지는 ‘이촌공원’의 부지로 관리해 오고 있다.
건설부장관은 1972. 2. 17. 건설부고시 제5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공원)결정을 하였다.
명 칭 위 치 면 적 이촌아동공원 용산구 서빙고동 301-6 1,598㎡ 건설부장관은 1984. 3. 23. 구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수립한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계획상 1토지는 제1주구 내의 공원용지로, 2토지는 제2주구 내의 공원용지로 되어 있다.
피고는 1984. 3. 30. 서울시고시 제154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983. 1. 1. 공무원연금법 부칙(1982. 12. 28.) 제4조 제1항에 따라 1, 2토지의 소유권을 대한민국(총무처장관)으로부터 포괄승계하였고, 원고는 2007. 8. 2.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1, 2토지를 23억여 원에 매수하여 2007. 10. 5. 그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