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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3가단294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2005. 6.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는 1991. 6.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지분 각 910분의 280과 910분의 252 및 910분의 14에 관하여 1968. 3.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토지는 1992. 11. 4. “E간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1992. 11. 4.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6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1982. 12.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군(G)에서 개설한 전술도로에 포함되었다.

현재 이 사건 1, 2토지는 모두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소유 이 사건 1, 2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토지를 1992. 11. 4.부터, 이 사건 2토지를 1982. 12. 10.부터 각 점유함으로써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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