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산시 C 대 76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3. 15.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산시 D 대 5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3.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사찰인 원고는 1936년경 이 사건 1토지에 65.52㎡의 법당 1채, 12.95㎡의 주택 1채, 3.06㎡의 창고 1채를 건축하였고, 1970년경 이 사건 1토지에 24㎡의 법당 1채를 추가로 건축한 후 1986. 7. 30.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주지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1936년경 위와 같이 이 사건 1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이래 이 사건 1토지를 원고 사찰의 부지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1, 2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재산인데 시효취득이 가능한 일반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7호증, 을2호증의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36. 3. 5. 일본인 F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1, 2토지를 증여받아 점유해 왔고, 귀속재산인 이 사건 1, 2토지는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1토지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85. 1. 1., 이 사건 2토지는 원고가 그 지상에 포교당을 건축한 1967. 12. 31.부터 20년이 경과된 1987. 12. 31.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