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11.9㎡ 및 C 대 39.7㎡에 관하여 1990.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가) 원고는 1990. 9. 15.경 서울 동작구 B 대 11.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C 대 39.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0. 10.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1, 2토지를 위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이 사건 주택의 지번이 서울 동작구 D로 되어 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부지로 위 1, 2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 2) 원고 점유 전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경과 가) 서울 영등포구 E 대 113평 및 F 대 1,500평(이 사건 모지번 토지들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번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939.~1966.)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1토지는 위 E 토지에서, 이 사건 2토지는 위 F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모지번 토지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 회사의 재산이었고, 이 사건 주택 역시 그 당시 건립된 것이다.
이 사건 모지번 토지들은 미군정청을 거쳐 1948. 9. 11.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피고는 1960. 8. 5.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G은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1968. 10.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1, 2 토지 부분을 위 주택 부지로 점유하였다. G이 1980. 1.경 사망하여 H이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상속하여 계속 거주하다 1987. 11. 16. I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I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 사건 1, 2 토지를 위 주택 부지로 점유하다 1990. 9. 15.경 원고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다. 3) 인근 주택의 건물과 부지 소유 관계 이 사건 1, 2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J, K, L 지상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