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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464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66. 7. 28.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용산구 D 공원 1,736.9㎡(이하 ‘제1토지’라고 함), E 대 1,412.6㎡(이하 ‘제2토지’라고 함)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약 79,188.4평을 총무처장관이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매수하여, 1970. 12. 12.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 2토지는 1971년 ~ 1972년 무렵부터 공원(어린이놀이터)부지로 제공되었고, 대한민국은 1975. 7. 15. 제2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7.2㎡에 F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나중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공단’이라고 함)은 1983. 1. 1.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원고는 2007. 8. 2. 공단으로부터 제1, 2토지를 대금 4,283,400,000원에 매수하여, 2007.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8. 5.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는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그 관할구역 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였는데, 제1토지를 ‘B공원’ 부지로, 제2토지 중 F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G공원’ 부지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는바,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F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원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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