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 사실
가. 대한민국(총무처)은 1966. 7. 28.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가 한강 매립공사를 통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조성한 토지 중 1, 2토지를 포함한 약 79,188.4평의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대한민국(총무처)으로부터 위 토지를 인수, 수탁받아 1969년경까지 공무원아파트 1,312세대를 건축하여 무주택 공무원에게 분양하였다.
그 무렵 대한민국(총무처)은 미끄럼틀,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설치된 1, 2토지를 위와 같이 건축한 공무원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에게 공공시설부지(어린이 놀이터)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1토지는 ‘꿈나무공원’의 부지로, 2토지는 ‘이촌공원’의 부지로 관리해 오고 있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2. 2. 16. 건설부고시 제5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공원)결정 이하'1972. 2. 16.자 도시계획 공원 결정'이라 한다
을 하고 그 다음날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명 칭 위 치 면 적 이촌아동공원 용산구 서빙고동 301-6 1,598㎡
다.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984. 3. 23.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계획상 1토지는 제1주구(住區) 내의 ‘공원용지’로 다만 그 면적은 1토지의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1,657.8㎡로 되어 있다. ,
2토지는 제2주구 내의 ‘공원용지’로 되어 있다.
피고는 1984. 3.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계획을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로 고시 198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