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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1고단1283 판결
특수공갈,공갈,특수협박
사건

2021고단1283 특수공갈, 공갈, 특수협박

피고인

A, 1963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의호(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언수(국선)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7: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원을 취소하게 하고 계속해서 양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위 노래연습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쏘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맞고 쓰러진다, 나한테 술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신고를 안할테니 돈 150만 원을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3: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겨누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주면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감빵까지 간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나한테 판매한 술과 1시간 동안 도우미 들어와서 놀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동영상을 찍어놨다, 노래연습장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니깐 경찰, 남구청 위생과, 검찰에 다 고발하게 되면 영업정지 되고, 벌금 내고 해야 된다, 현금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9만 원을 취소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6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들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처벌받는다, 내가 신고를 하면 나는 100만 원을 받고 당신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L(여, 68세)이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면 안되는데 팔았으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번에 나오는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나에게 현금 100만 원만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1. 2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가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파파라치다, 예전에 왔을 때 나에게 술을 판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을 모두 찍어 놨고, 컴퓨터에도 모두 저장해 놓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나를 왜 돌려 보냈냐, 기분이 나쁘다, 그때 밖에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도우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신고를 하면 다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울산 남구 일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을 대상으로, 손님인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 주거나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별일 아닌 것처럼 경찰을 돌려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였으며,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채 구청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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