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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345
상습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공갈 미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8. 15: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채팅 사이트인 ‘F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성관계 조건으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 나는 솔직한 게 좋다, 몇 명이나 만 나 봤냐,

돈은 얼마나 받았냐

”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 방금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나는 파 파라치다.

성매매 포 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1. 새벽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유흥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J( 여, 32세 )에게 “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80만원이 나오는데 밖에서 나와 커피를 마시면 술값으로 나갈 돈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말하여 연락처를 교환한 후 K 호텔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위 호텔로 찾아 온 피해자와 L 호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내가 성매매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파 파라치다.

아까 나에게 돈 달라고 말하는 것을 녹음해 두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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