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인천 서구 검단 및 김포시 장기동 일대 노래방에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4. 16. 21:00경 인천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술도 팔고 도우미도 있지요 ,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곤란해지니 사우나비나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 21: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0: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4세)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좀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받을 때까지 가게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