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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6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23. 경 모바일 앱 'C '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19세 )로부터 E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진 및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03:3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까 20만 원만 붙여 나한 테, 사진이고 동영상 다 삭제할 게”, “ 누나 사진과 영상은 뿌려야지

” 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8. 1. 02:32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사진 동영상 아직 삭제 안했지 롱”, “ 지금도 필요하니까 ( 돈) 줘”, “ 누나 돈 다 썼어, 20만 원만 더 빌려서 줘” 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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