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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5. 8. 저녁 무렵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빌라 4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5. 9.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5. 1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통화 내역 발췌 서, 가입자 인적 사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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