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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7 고단 3588』

1. 2017. 5.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3.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역 부근의 길에서 E의 소개로 만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 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7. 5. 14.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아침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E에게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E에게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빌라 나 동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7. 5. 2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5. 11:10 경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25그램과 물과 희석하여 액체 상태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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