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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6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5. 20.경부터 2012. 8. 28.경까지 광주 서구 C오피스텔(727호, 414호, 521호, 727호, 806호, 822호, 13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종업원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2012. 6. 중순경 인터넷사이트 ‘알바몬’에 제1항 기재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E, F을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밀폐된 방 안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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