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부터 같은 달 18. 19:00경까지 위 장소 전통안마에서 손님인 F 등 3명으로부터 각 40,000원에서 45,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G, B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 F 등 남자 2명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8.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 주고 위 A으로부터 1명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일시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 H에게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F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