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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24.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및 인터넷광고물 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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