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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 방6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자로, 2013. 1. 23. 21:00경 손님인 D와 함께 종업원인 E를, 같은 날 21:20경 손님인 F과 함께 종업원인 E를, 손님인 G와 함께 종업원인 H를 방 안에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현금 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H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E, H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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