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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5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광주 서구 D이라는 상호로 방 10개와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을 마련해놓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장소시설을 마련하는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예약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관리실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E, F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상하로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영업에 사용할 종업원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2012. 11. 11.경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손님 1명당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2. 11. 8.경 지인의 소개로 업소를 찾아온 F에게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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