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2. 31. 02:40 경 부산 동구 소재 부산진 세무서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2 세) 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 손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양아치 같은 새끼야”,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부 경찰서 수성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 쪼다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들, 너 거들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고 하는 등 약 30분 넘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수성 지구대 내에 있는 관내 현황도( 가로 130cm × 세로 90cm )를 발로 걷어 차 벽면에서 떨어지게 하고 신발 자국이 남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2 쪽), 피해 품 사진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경위나 그 당시 및 체포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지구대의 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