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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0: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팔을 잡고, 위 경사 E가 피고인의 발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F의 몸을 3~4 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턱과 손가락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2. 01:05 경 제 1 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공용물 건인 위 지구대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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