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9』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9. 03: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지구대 ’에서, 친구인 E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위 D 지구대 안에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사건관계자 외에는 지구대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경사 G, 경장 H, 순경 I에 의해 밖으로 내보내지 게 되자, 사건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 씨 발! 또라이 새끼들!” 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지구대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위 D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공용물건인 위 D 지구대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1회 강하게 차서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유리 출입문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136』 피고인은 2018. 8. 30. 05:5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 마트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2018 고단 1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