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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31. 00: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수성 경찰서 D 지구대의 남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화장실 문과 세면대 등을 발로 차 이음새 부분을 떨어 지게 하여 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세면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는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4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세면대 사진

1. 피해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화장실 문 등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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