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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17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5. 1. 15. 23:34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겠다.

"라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 16. 01:25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 화도 지구대 앞 노상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지구대의 순차차량 조수석 쪽 후 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손괴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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