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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1330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1.부터, 17,2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광진구 C 외 다수 필지에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의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4. 2. 11. 1차 업무추진비 1,700만 원, 2014. 2. 11. 1차 계약금 1,000만 원, 2014. 3. 31. 2차 계약금 1,725만 원, 2014. 5. 28. 1차 중도금 2,725만 원 합계 7,15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가입계약 및 업무대행신청서 제1조[목적] 본 가입계약의 체결은 (가칭)D 지역주택조합아파트(주상복합) 및 부대 복리시설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을(원고)’의 실무적인 모든 업무사항을 ‘갑(피고)’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인허가 등 관계 업무를 다시 ‘병(사업시행대행사 ㈜E’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여 ‘을’에게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시행방식] ⑦ 본 조합 사업의 회계는 조합세대의 모집 분담금에 한 부분만 회계정리를 하며, ‘을’은 업무대행비에 대한 회계 정산을 공개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에 대하여 업무대행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제7조[조합원 분담금] ① 조합원 분담금 : 262,000,000원 ③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변경), 감리비, 주택전시관 임차비 및 건립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 관련비, 사업관련 부과되는 부/분담금 일체, 조합운영비(총회, 회계감사, 신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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