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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가단101913
납입금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 법상 지역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인 조합원 민법 제 703 조의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이 아니라, 비법인사 단인 피고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하 ‘ 조합원’ 이라 한다.

으로서 가입하여 토지 매입 비, 건축 공사비 등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용인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업무 대행 비 총 2억 4,300만 원( 이하 ’ 조합원 분담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할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전체 아파트’ 라 한다) 중 1 세대를 공급 받는다‘ 라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6. 1. 13. 작성한 이 사건 가입계약에 관한 계약서( 갑 1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에는 이 사건 전체 아파트 중 원고가 분양 받을 1 세대의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D 동 E 호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 한 이 사건 계약서 제 11조 제 6 항의 “ 조합원 분담금 일정표 ”에는 조합원 분담금 중 ① 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계약 일에, ② 2차 계약금 2,500만 원은 위 계약 일 후 7일 이내에, ③ 1차 중도금 2,56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승인신청 시에, ④2 차 내지 8차 중도금 각 2,280만 원은 이 사건 전체 아파트의 착공 후 1개월로부터 24개월까지, ⑤ 잔 금 2,28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시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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